두 번째 구속 위기 조윤선, 입 꾹 다문 채 법정으로

[현장] 화이트리스트·특활비 수수 혐의로 구속 심사... 이르면 밤늦게 결정

등록 2017.12.27 10:44수정 2017.12.2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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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10일 오전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국정원 자금 수수 사건 등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석방 5개월 만에 다시 구속 위기에 놓인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굳은 얼굴로 입을 꾹 다문 채 법정으로 향했다.

조 전 장관은 27일 오전 10시 9분께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승합차에서 내려 수사관과 함께 법원 출입구까지 걸어온 그는 "두번째 영장 심사인데 심경이 어떤가" "다른 사람은 혐의를 인정하는데 본인은 특활비를 안 받았다는 입장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앞서 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특정 보수단체에 35억 원을 지원하도록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강요한 일에 관여했다고 본다. 또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며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매달 500만 원씩, 총 5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상납 받았다고 의심한다.

지난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조 전 장관은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받은 사실 인정하나" "블랙리스트에 이어 화이트리스트 수사도 받는데 심경은 어떤가"라는 질문에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만 답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운영한 혐의로 박영수특별검사팀으로부터 기소된 조 전 장관은 지난 7월 27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현재는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을 진행중이다.


조 전 장관의 두 번째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조윤선 #특활비 #화이트리스트 #구속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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