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쓰는 중·고교 역사 교과서, 제주4·3 배경 설명 기술 강화

제주도교육청, 4·3 검인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안 발표회 열어... "폭동과 반란"에서 "통일 정부 수립"으로

등록 2017.12.27 19:54수정 2017.12.2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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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박근혜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로 쟁점이 되었던 전국 중·고등학교  새 역사교과서에 들어갈 제주4·3의 집필 기준 초안이 공개 되었다. 4·3이 일어나기까지 배경과 미군정의 책임이 부각되었고, 2만5천명이~3만명이라는 희생자의 수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

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지난 23일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검인정 역사교과서 4·3집필기준안 연구' 결과에 대한 발표 및 토론회를 진행하였는데 이번에 반영될 경우 2020년부터  중·고교 교실에서 사용하게 될 것이다.

1948년 정부의 재건으로 검인정 교과서가 진행되다가 박정희가 군사반란을 일으킨 후 국정 교과서로 전환되었고, 노무현정부 들어 검인정 교과서로 전환 되었으나 박근혜정부 때  국정교과서로 전환되면서 4·3의 진실이 의도적으로 왜곡되어 교육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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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의 검인정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안) 발표회 오른쪽부터 고동환 카이스트 교수, 박찬식 제주학연구센터장, 조한준 창현고교 교사, 도면회 대전대 교수, 양조훈 평화교육위원장, 오영훈 남녕고 교사 ⓒ 박진우


이날 발표회는 △고동환 KAIST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전 한국역사연구회장의 '제주4‧3과 역사 교과서 문제' △박찬식 제주학연구센터장의 '제주 4‧3의 성격과 진상규명, 명예회복 문제' △조한준 창현고등학교 역사 교사(비상교육 '한국사'교과서 집필자)의 '역사과 교육과정 내 제주 4‧3관련 내용 분석' △도면회 대전대 교수(비상교육 '한국사'교과서 집필자, 전 한국역사연구회장)의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제주 4‧3관련 서술 분석' △ 도면회 교수와 조한준 교사가 공등으로 마련한 '제주 4‧3반영을 위한 집필기준안 및 중등 역사교과서 시안' 순으로 발표가 이루어졌다.

도면회(대전대) 교수과 조한준(창현 고교) 교사는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제주 4·3 관련하여 분석한 결과 4·3을 "대한민국을 파괴하기 위한 북한 공산 집단의 폭동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조한준(창현 고교) 교사는 제주 4·3이 종결된 55년 이후 역사 교과서의 검인정 시기와 군사독재 시기에는 "소련이 북한에 괴뢰정권을 세우고, 대한민국을 파괴하기 위해 일으킨 대표적 폭동 중 하나"로 중학교 교과서에는 "북한 공산집단이 일으킨 것"으로,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북한 공산집단이 남한의 공산주의자들을 사주하여 일으킨"것으로 집필되어 있으나,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2000년 김대중대통령시)'이 제정되고 2003년 노무현대통령이 정부를 대표해 국가공권력에 의해 수 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되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한 이후 제7차 교육과정부터는 "제주 4·3을 공산주의자들이 사회혼란을 야기하기 위해 일으켰다는 내용은 없어졌지만, '소요사태(중학교)'나 '좌우 대립이 격화되어 일어난 사건(고등학교)'로 간단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발표 하였다.

도면회 교수는 현행 고등학교 검정제 <한국사> 교과서 8종 모두가 제주 4·3을 "2014년부터 4분의 1쪽 이상의 지면을 할애해서(1947년 3·1절 기념대회 → 경찰과 우익의 탄압 → 단독 정부 수립 반대하는 무장 봉기 → 무장대와 토벌대의 무력 충돌 → 여수·순천 사건 → 제주도민의 희생"이라는 순서로 서술 되었다. 그런데 "교학사 교과서의 제주4·3에 관한 서술 내용을 읽고 나면 공산주의자들이 이 사건을 조종한 것으로, 다시 말해 '제주도 폭동'으로 인식"하게 되어 편향적임을 지적하였다.


도면회 교수와 조한준 교사가 공동으로 제시한 "제주 4·3 반영을 위한 집필기준(안) 및 중등 교과서 시안"을 통해 중학교 <역사> 교과서 시안은 '제주4‧3사건이 일어나다'를 제목으로, 4‧3진상보고서를 근거로 한 사건 발생과정과 피해 규모 등이 중점 서술됐다. 진상규명 노력 부분은 별도 읽기자료로 제시됐다.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시안은 '단독 정부 수립을 둘러싼 갈등', '평화와 인권 신장을 위한 모범 사례로서의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소주제로 구성됐다. 4․3사건 배경과 발생과정, 피해 규모 등이 비교적 자세히 기술됐고, 진상규명 과정과 4․3특별법 공포, 4․3국가추념일 지정, 평화․인권의식 확산 노력 등이 제시됐다. 노무현 대통령의 공식 사과문은 별도 읽기 자료로 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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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의 검인정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안) 발표회 검인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안)에 대해 백발이 된 유족이 귀를 기울이고 있다 ⓒ 박진우


이날 토론자로 나선 양조훈제주도교육청 4.3평화교육위원장(전 '제주4․3사건진상규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고등학교 시안 중에 '무장대의 가족들은 국가권력의 감시와 연좌제로 인해 사건에 대한 논의 자체를 금지 당했다'고 명시됐는데, '무장대의 가족들'이 아니라 '4․3사건 피해자들'이라고 수정해야 한다"며 "토벌대 피해를 입은 대부분 무고한 피해자 가족들도 연좌제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평화와 인권 신장의 모범 사례로 4․3특별법이 제시됐는데, 특별법 자체는 매우 허술하고 비미한 법이었다. 특별법은 허술했으나 운용을 잘해서 소기의 성과를 올렸다는 표현이 적합하다고 본다"며 "특히 최근 부각된 화해정신, 일부 마을에서 이뤄진 화해운동을 부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교사(남녕고교)는 집필기준안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아리라 2차 세계대전 이후 8·15나 광복이후에 서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하였다.

오 교사는 중학교 시안의 경우 "3·1절 기념대회 배경"을 추가 필요성과 함께 "경찰의 발포로 초등학생, 젖먹이를 안은 아낙네 등 6명의 사망"도 명시하여 경찰의 발포가 부당하였음을 지적하였다. 경찰력과 청년단체의 경우도 추상적이기에 "경찰과 서북청년단 등 우익청년단체"로 구체화를 제기하였고, 투표수 과반수 미달도 "유권자 과반수 미달"로 5월 10일 남한만의 단독선거가 무효 되었음을 명확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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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의 검인정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안) 보완을 요구하는 깜짝 피켓 시위 제주도내 역사 선생님들의 일부로 구성된 제주역사교사모임은 논의되는 4·3 집필기준(안)이 부족하다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주장을 담은 피켓으로 10여분 동안 피켓시위를 벌였다. ⓒ 박진우


제주도교육청은 발표회에서 나온 의견과 제안들을 중심으로 다음 주 수정과 감수를 거쳐 교육부에 전달한다는 방침인데 이번 27일 교육부 주최로 열리는 '역사과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개정 시안 공청회'에서 내년 검인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안이 공개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만큼, 23일 논의된 기준들을 종합 확정한 집필 기준(안)을 교육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석문 교육감은 "집필기준안 마련은 4·3 70주년을 앞두고 진행되는 이번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안)은 4·3 100주년을 실질적으로 시작하는 첫 걸음"을 딛는 아주 의미가 깊은 사업으로써, "4·3진상보고서와 4·3특별법에 명시된 4·3의 역사적 사실과 진상규명 노력, 평화‧인권 등의 가치가 교과서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충실히 집필 기준(안)을 만들어 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며 제주교육청의 열정을 피력하였다.

향후 교육부는 2018년 1월까지 중·고등학교 역사과 검정도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이를 근거로 하여 각 출판사들은 18년 말까지 검정 교과서를 개발한후 1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한국교육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2020년 3월 1일부터는 중고등학교에 새롭게 만든 역사 교과서로 교육이 이루어지게 된다.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43 #제주도교육청 #검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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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보장된 정의의 실현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라 생각하며,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실천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노력이 지속될 때 가능하리라 믿는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토대이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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