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이대비리 항소심 징역형에도 불구속 재판?

19일 구속기한 만료... 재판부, 16일 구속연장 관련 청문절차 진행

등록 2017.11.14 16:06수정 2017.11.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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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최순실 '비선실세' 최순실이 지난 7월 10일 오전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 내리고 있다. ⓒ 권우성


[기사수정 : 14일 오후 4시 5분]

'국정농단 사건'의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던 최순실씨가 수의를 벗을 수 있을까?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혐의에 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최씨를 포함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 피고인 9명에게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최씨는 징역 3년, 최 전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은 징역 2년을, 남궁곤 전 차장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 가운데 최씨는 오는 19일 2차 구속 만료일을 앞두고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20일 미르·K스포츠재단을 강요해 출연금을 모금한 혐의로 1차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 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강요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6개월을 더해 1년 가까이 구속된 상태다. 

이날 이화여대 학사비리 관련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최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최씨가 항소심 선고 7일 이내에 상고할 경우 대법원 판결까지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검찰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구속 연장을 주장하고 있고, 최씨의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심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으며 최씨의 건강상태를 배려해 불구속 재판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최씨를 심리해왔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최씨의 구속영장 추가 발부에 대해 청문절차를 오는 16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앞서 최씨의 영장에 롯데그룹 sk그룹에 관한 제3자 뇌물 수수, 국회 청문회 불출석 혐의를 기재하지 않았다. 최씨가 이상의 혐의로 기소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영장 추가 발부가 가능하다.

최씨의 국정농단 1심 공판은 이르면 이번 달 말에서 다음 달 초에 결심이 예상된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이대 학시 비리 관련자들을 향해 "누군가는 좋은 연구자였고, 또 존경받는 스승이기도 했다"며 "모두 쉽게 외면하기 어려운 사정들이지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고, 초래한 결과 또한 중하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최씨를 향해서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에 강자의 논리와 승자의 수사부터 먼저 배우게 했다. 자식 앞날이나 제자의 믿음도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전체의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라고 말했다.  
#최순실 #항소심 #구속 #영장 #김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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