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사회복지 종사자 병가 무급화, 다시 갈등

복지단체들, “합의한 조정안 이행해야”... 인천시, “합의한 적 없다”

등록 2017.11.08 09:32수정 2017.11.0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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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사회복지단체들은 7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병가와 관련해 인천시가 무급화 지침을 조정하기로 합의해놓고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 김강현


인천시가 올해 개정한 '사회복지시설 공통운영지침' 중 병가(=몸이 아파서 얻는 휴가) 무급화 지침을 놓고 시와 사회복지단체들의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인천사회복지사협회ㆍ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ㆍ전국사회복지유니온인천지부는 7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사회복지단체들과 합의한 '병가 무급화 지침 조정안'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까지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병가를 쓸 경우 유급으로 했으나, 시가 사회복지시설 공통운영지침을 개정해 올해부터 병가를 무급으로 적용한 것이 갈등의 발단이다.

사회복지단체들은 지난 3월 성명서를 발표하고 간담회와 서명운동을 진행하며 병가 무급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철회할 것을 시에 요구했다.

사회복지단체들에 따르면, 시 보건복지국과 사회복지단체들은 지난 9월 26일 간담회에서 조정안을 합의했다. 조정안 내용은 ▲시비 지원 시설의 병가 무급화 지침 철회 ▲시비 지원 시설과 민간시설의 형평성 있는 처우 개선을 보건복지부에 공동으로 요구 ▲병가 무급화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조정안 바로 시행이다.

이후 인천사회복지사협회ㆍ인천장애인복지시설협회ㆍ인천지역아동센터총연합회ㆍ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ㆍ전국사회복지유니온인천지부는 공동 명의로 '병가 지침 조정 요구안'을 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한 달이 넘게 어떤 조치나 답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시는 조정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시는 "지난 9월 26일 간담회에서 사회복지단체들의 요구에 '향후 검토할 상황'이라고 답변했을 뿐, 이를 시행하기로 합의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 등 국비 지원 시설의 경우 병가 급여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되고 있으며, 국비 지원 시설 외에는 보조금 지원 주체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할 문제다"라고 했다.

시는 또, "근로기준법에 병가 유급화의 의무가 없는 만큼 무급을 원칙으로 하고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게 돼있는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시가 취업규칙을 정하거나 변경할 권리가 없다"고 한 뒤 "취업규칙에서 병가 유급화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국비 지원 시설의 경우 병가 중 급여를 받지 못해, 형평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공통운영지침을 개정ㆍ적용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지석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인천지부 사무국장은 "국비 지원 시설과 시비 지원 시설이 다른 기준을 적용받는다고 해서 모든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를 하향평준화하는 게 맞는 것이냐"며 "국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함께 노력하겠다는 합의였다"고 반박했다.

이어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처우에 있는 인천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또 하나의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종사자들의 처우가 나빠지는 사안이라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있어야하는데, 시가 단독으로 진행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게시 되었습니다.
#인천시 #사회복지 #병가 #무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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