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령 '1억 사기' 무죄…법원 "사려 깊지 못한 행동" 질타

"사회적 지위 고려해 구설 오르지 않게 처신하라"

등록 2017.11.02 11:21수정 2017.11.0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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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린 지난 5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 박 전 대통령 동생 박근령씨가 남편 신동욱씨와 함께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근령씨 부부는 재판 방청을 시도했으나 방청권이 없어 재판정에 들어가지 못했다. ⓒ 공동취재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일 박 전 이사장의 선고 공판에서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측에 납품을 돕겠다고 말한 증거나 관련 증언이 없다"며 "피해자 측의 반환 요구에 원금과 이자까지 모두 돌려준 것도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다만 피고인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따끔한 질타를 남겼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구설에 올라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끈 경험이 있다"며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면 오해받을 어떤 행동도 하지 않게 매사 진중하게 처신했어야 하는데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덜컥 거액의 돈을 빌린 건 도의적으로 지탄받을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억울하게 기소당했다는 심경도 드러냈는데, 이번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 게 정말 남 탓만 할 문제인지 진지하고 겸허하게 반성하고 비슷한 과오를 반복해 구설에 오르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공범 곽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곽씨는 박근령의 영향력이나 지위를 이용해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박씨는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씨와 함께 160억원대의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A 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씨가 납품 계약을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계약 성사를 돕겠다고 나서며 사전에 돈을 챙긴 것으로 봤다.

박씨는 선고 직후 "저에 대한 오해 때문에 마음의 고통이 컸는데 오해가 풀려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근황에 관해서는 "거기 상황은 언론에서 보도해주는 것밖에 알 수 없다"면서도 "선덕여왕 이후 1천400년이 지나는 동안 가장 뛰어난 여성 지도자인데 희망을 잃어버려 재판을 거부한 것 같다. 추가 구속영장은 부당하니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판결 내용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근령 #박근혜 #이영훈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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