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의 항소심 전략 '선서 효력은 당일'

"블랙리스트 존재 자체 부인한 것 아니다" 무죄 주장

등록 2017.10.24 17:15수정 2017.10.2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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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블랙리스트 항소심 첫 재판 출석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불구속 상태인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한 뒤 점심식사를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 권우성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증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2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블랙리스트(문화예술계지원배제명단) 혐의와 관련해 조 전 장관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은 피고인들이 먼저 항소를 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그에 반박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조 전 장관은 '국회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부분(위증)'에 집중했다.

특검은 문예기금 지원배제, 영화 지원배제, 도서 지원배제 등도 함께 기소했으나 1심에선 2016년 10월 13일 문체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됐다. 조 전 장관은 국정감사 당시 <한국일보>가 보도한 '9473명 블랙리스트'를 묻는 말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받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국정감사 하루 전 문체부 국장으로부터 이 명단이 존재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객관적 사실과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위증"이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두 가지 논리로 무죄를 주장했다.

첫째로, 9473명 리스트를 부인한 것이 블랙리스트 존재 자체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는 논리였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 김상준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은 9473명 명단이 블랙리스트로 기능했는가, 작동했는가, 활용됐는가에 대한 언론 보도를 부인하는 취지였다"며 "원심은 일반적인 의미의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지에 관한 질문의 허위 진술로 보고 위증 여부를 판단했다.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그런 문서가 블랙리스트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문체부 직원에게 보고받은 것이고, 국회에서 대답한 것이지 그 당시 어떤 인식을 갖고 반대하는 증언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9473명 리스트는 명단에 이름만 있을 뿐 숫자가 워낙 많아 실무에 활용하기 불가능했다"고 진술했다.


국정감사 선서의 효력은 당일까지?

두 번째는 국감 당시 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김 변호사는 "속기록을 보면 대한체육회 회장이 처음 출석해 그 사람에 대해서만 선서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선서하지 않았다"며 "선서가 없이 한 증언은 위증죄로 처벌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같은 증인이라도 신문 내용이 다를 때는 위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신문 때 선서를 시켜야 한다고 돼 있다"며 "9473명 리스트는 다른 국감에서 다뤄진 바 없는 새로운 내용이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블랙리스트 존재 자체를 부인한 게 아니라는 논리에 대해 "결국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받았다는 뜻인 것 같은데 말을 왜 그렇게 꼬아서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그렇다면 왜 1심에서 계속 블랙리스트를 알지 못했고, 문체부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론했다.

이어 "국감 질문에선 실제 그 문서 쪼가리가 있었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며 "특검은 한국일보가 보도한 내용뿐만 아니라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 때부터 장관 부임까지 이뤄지던 문화예술지원배제 행위의 실체로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이 선서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법원 선례에 배치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특검은 "변론기일을 달리해 수차례 증인으로 나가 진술하더라도 최초 선서 효력을 유지한다고 증언한 이상 한 개의 위증죄"라며 "이전 국감 일에 선서해 그 효력이 지속된다고 고지했다. 증인선서 효력을 문제 삼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의 위증이 있었던 지난해 10월 13일 문체부에 대한 확인감사에 앞서 9월 27일에 열린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조 전 장관의 선서가 있었고 이 선서의 효력이 이후 국정감사 과정에서는 유지되기 때문에 위증죄가 성립한다는 주장이다.
#조윤선 #위증 #블랙리스트 #선서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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