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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 공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량에 내리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은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선고에서 "(박근혜 전)대통령은 삼성의 승계작업을 인식하고 정유라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고 피고인들은 이에 대한 도움을 기대하고 지원 요구에 응하여 뇌물을 제공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순실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지원에 대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 뇌물죄를 인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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