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박근혜 발가락 부상, 불출석사유 아냐"

"거동 불가능하다기엔, 출석해야”... 박근혜 접견 유영하 "14일 오후부터 출석 가능"

등록 2017.07.13 15:46수정 2017.07.13 16:21
1
원고료로 응원
[기사보강 : 7월 13일 오후 4시 20분]

a

박근혜 전 대통령 ⓒ 이희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재판 진행이 또 다시 더뎌지자 법원도 단호해졌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 변호인에게 "피고인이 내일부터 출석하도록 하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왼쪽 네 번째 발가락 통증을 호소하며 지난 10일 처음 불출석한 뒤 거동이 불편하다며 줄곧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전날에는 재판부에 아예 13일과 14일 재판에 모두 출석할 수 없다고 사유서를 제출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오전 재판 때 "어제 접견해보니 인대를 다쳐 휠체어를 타고 이동했다"며 "17일부터 출석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보행이 자유롭지 못하고, 신발을 착용했을 때 계속 아픈 부위가 있는데 그 부위 통증이 다시 강해졌다"며 "재판을 일부러 회피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재판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구치소에서 의학적인 의견이 도착하는 대로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지 판단하겠다"고 했다.

점심시간 뒤 김 부장판사는 "구치소에서 상태 보고서를 보내왔다"고 알렸다. 서울구치소는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내에서 발가락을 부딪쳐 7월 10일 처음 진료한 뒤 계속 살펴봤는데 발가락이 부어있고 아직 걸을 때 통증을 호소한다고 설명했다. 11일 검찰 쪽 설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관련 기사 : 박근혜 이틀 연속 재판 불출석 "발가락 아파").

재판부는 이 정도 부상만으로는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을 용납하기 어렵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려면 거동이 불가능할 정도여야 하는데 현재 상태로는 부족하다"며 "형사소송법 원칙대로 피고인은 출석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 출석을 거부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 변호인이 접견 가서 설득해달라"며 강제 구인 가능성도 시사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곧바로 "(재판 끝나고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 지금 접견을 갔다오겠다"고 답했다.

변호인단 "내일 오후부터 출석하겠다"


유 변호사는 두 시간만에 돌아와 "(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후부터 출석이 가능할 것 같다"며 "오전에 예정된 증인을 미뤄주면 내일 오후부터 출석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의견을 받아 들였다.

한편 이날 박 전 대통령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은 사기 혐의로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재판 후 그는 취재진에게 "(박 전 대통령이) 주4회로 무리한 재판을 받다 보니 인권과 방어권을 유린당해 후유증으로 인대가 늘어나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안다"며 "반드시 재판 횟수가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불출석 #김세윤 #유영하 #박근령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검찰 급했나...'휴대폰 통째 저장', 엉터리 보도자료 배포
  2. 2 재판부 질문에 당황한 군인...해병대 수사외압 사건의 퍼즐
  3. 3 [단독] 윤석열 장모 "100억 잔고증명 위조, 또 있다" 법정 증언
  4. 4 "명품백 가짜" "파 뿌리 875원" 이수정님 왜 이러세요
  5. 5 김종인 "윤 대통령 경제에 문외한...민생 파탄나면 정권은 붕괴"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