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해야"

창원유족회, 괭이바다 위령제 지내 ... 진주유족회 강병현 회장 "원혼 풀어달라"

등록 2017.06.26 09:43수정 2017.06.2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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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목소리가 높다. 참여정부 때 활동하다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중단되었던 '진실화해위' 같은 기구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26일 (사)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창원유족회(회장 노치수)와 (사)한국전쟁전후 진주민간인피학살자유족회(회장 강병현, 진주유족회)는 각각 지난 24일과 23일 창원과 진주에서 합동추모제를 열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창원유족회는 이날 낮 12시 창원 마산합포구 구산면 괭이바다 해상에서 "제67주기 10차 합동추모제"를 열었다. 이승만정권은 1950년 6~9월 사이 당시 마산형무소에 구금되어 있던 독립운동가와 보도연맹원 등 1681명을 재판 과정 없이 학살했고, 일부가 괭이바다에 수장되었다.

유족회 회원과 지역 인사들은 유람선을 타고 괭이바다로 나가 추모제를 지냈다. 추모제는 추모사와 종교제례, 추모시 낭송, 풍선 날리기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노치수 회장은 "우리가 민간인 학살 특별법을 위해 힘을 모아 앞장 서서 활동해야 한다"며 "아직 신고하지 않은 유족들이 많이 있다. 진상규명 등을 통해 억울하게 희생된 영혼의 한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세 부산민주공원 관장은 "새 정부는 민간인 집단학살에 대해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와 함께 '제2기 진실화해위'를 구성하고,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속적인 유해 발굴과 손해배상, 위령사업 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추모제에서는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안상수 창원시장과 김하용 창원시의회 의장도 추도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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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등의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창원유족회가 마산 괭이바다에서 연 '제66주기 합동추모제' 때 한 유족이 '특별법 통과'라 쓴 풍선을 들고 있는 모습. ⓒ 윤성효


강병현 회장 "67년 전 영문도 모르고 학살 당해"

진주유족회는 하루 전날 진주시청소년수련관에서 "한국전쟁 전후 진주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67주기 제9회 합동위령제"를 지냈다.

강병현 회장은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2일까지 이 곳 진주시 명석면 용산고개에서는 뜻있는 일이 있었다"며 "한 맺힌 용산고개에서 67년 전 영문도 모르고 학살을 당한 우리 부모 형제분들의 유해를 수습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유해발굴은 가해자인 정부가 해야 하지만, 민간인 학살 유해발굴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추진한 2번째 유해발굴이었다"며 "당시 경찰이 사용했던 카빈소총의 탄두가 나와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그대로 증명하고 있었다"고 했다.

강 회장은 "우리 유족들은 진실을 만나고 싶다. 진실이 무엇인지 입에 담지 못하고 살아 왔다. 진실은 언제나 이긴다고 생각하며 희망을 가지고 들끓어 오르는 분노를 가라앉히며 감당하기 힘든 나날을 보내며 우리 유족들은 과연 국가는 있는 것인지 생각하게 한다"며 "그러나 이제 조금씩 희망이 보이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도 잘못하면 국민이 나서서 교체할 수 있는 게 현실이 되는 나라, 바로 이것이 그 희망의 불씨다"며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재발 방지를 위한 공식적인 대책 마련, 그리고 억울한 넋들을 위로할 위령 공간 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경남도와 진주시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강병현 회장은 "진주시에는 '진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경상남도에도 같은 내용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며 "최소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선에서라도 진주시나 경상남도에서 성의를 보여 주시면 이렇게 억울한 마음이 다소나마 가실 것"이라 했다.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창원유족회 #괭이바다 #진주유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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