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은 면세, 인천은 과세... 조세 형평성 어긋나"

인천경실련 "형평성 없는 정부 과세, 즉각 시정해야"

등록 2017.04.17 12:20수정 2017.04.1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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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세금을 부과하는 규정에 이중 잣대를 적용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평창올림픽직위원회는 면세 대상이고,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는 과세 대상이기 때문이다.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청산단은 정부가 조직위원회에 부과한 세금이 불공평하다며 과세에 불복하고, 2015년 10월 국세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현재 조세심판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가 인천아시안게임에 세금을 부과한 데 대해, 부당성을 지적하는 서한을 국세청에 전달해 파장이 더욱 확산됐다.

인천경실련은 16일 성명을 내고 "대선을 앞두고 '인천 홀대론'이 다시 고개를 들까봐 우려된다. 정부는 국제 스포츠대회에 대한 조세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해 스포츠정책의 형평성을 지켜야 한다"며 정부에 조세차별 해소를 촉구했다.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대회와 동계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대회에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각국 올림픽위원회(NOC)와 장애인올림픽위원회(NPC),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방송중계를 위해 설립한 올림픽방송제작사(OBS/RHB),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장애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를 후원하는 외국계 후원사 등은 대회 운영과 관련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 받는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개최 전 인천시와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는 의원 입법을 통해 평창동계올림픽처럼 면세를 추진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다른 국제 스포츠대회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대해 무산됐다.


그랬던 기재부가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5년 11월 법인세 면세를 골자로 한 정부안을 만들어 국회에 발의했고, 이듬해 법 개정 후 면세규정을 만들어 시행했다.

기획재정부의 이중 잣대 '야당 시장 홀대' 논란 부추겨

기재부의 이 같은 이중적인 잣대는 당시 '야당 시장(당시 민주당 송영길 전 시장)에 대한 정부 홀대'를 야기하기 충분하고, 정부 스스로 정부 정책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인천경실련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정부 정책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제 스포츠계의 논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청산단이 과세에 불복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취지를 판결에 반영할 것"을 조세심판원에 촉구했다.

현재 행정심판에서 적법과 부당함을 다투는 과세 항목은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국세청은 OCA의 수익에 대해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가 지급한 사용료 수익이라고 보고, 과세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회조직위가 법인세 원천 징수분(약 104억 원)과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분(약 73억 원) 등을 납부해야한며 과세했다.

반면, 아시안게임조직위 청산단은 사용료 수익이 아니라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청산단 관계자는 "OCA는 마케팅 공동사업자다. 사용료가 아니라, 사업소득이다. OCA는 쿠웨이트에 있다. 한-쿠웨이트 간 조세협약에 근거해서 사업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다"며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2013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도 모두 면세 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통상 국제 스포츠대회에 면세를 해줬지만, 유권해석을 두고 논란이 있었던 만큼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논란 해소를 위해 의원 발의로 면세입법을 추진했다. 당시 기재부는 다른 대회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대했다. 그랬던 기재부 정부 발의로 면세입법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평창동계올림픽의 경우 기재부가 주도한 법 개정에 따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뿐만 아니라 대회 운영과 관련한 제3의 법인 또는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도 면세대상이다.

이에 OCA가 나서 국세청에 '인천아시안게임 마케팅 사업은 OCA와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가 국제스포츠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펼친 사업이기에 과세 대상이 아니며, 어느 국제대회도 과세한 사례가 없다'는 취지로 항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정부가 스포츠 정책의 형평성에 맞게 인천아시안게임도 평창동계올림픽처럼 똑같이 면세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며 "또한 국제 스포츠기구까지 국제대회의 형평성을 거론하며 문제 제기를 한 만큼 외교적인 측면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은 또 "이번 주 조세심판원 판결이 있다. 조세심판원 또한 조세정책의 형평성을 위해 현명하게 판결하기를 기대한다"고 한 뒤 "대선 후보들 또한 중앙집권 관료주의 행정에서 비롯된 적폐를 해소하겠다는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다시 한 번 정부의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조세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인천아시안게임 #조세특례제한법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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