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언론 "정유라 변호인 사망", 22일 구금연장 심리 진행될 듯

정씨측 "송환결정 불복·소송방침" 밝혀... 21일까지 이의제기해야

등록 2017.03.20 14:58수정 2017.03.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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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 구금시한 22일 오전 9시... 검찰, 신병확보 위해 구금 재연장 요청

(브뤼셀·서울=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김정은 기자 = 덴마크에서 자진 귀국을 거부하고 있는 '비선 실세' 최순실(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씨의 현지 변호인 피터 마틴 블링켄베르 변호사가 갑작스럽게 숨졌다고 현지 매체 '뵈르센'(Børsen)이 보도했다.

20일(현지시간) 뵈르센에 따르면 올해 46세인 블링켄베르 변호사는 지난 17일 오후 덴마크 남부 랑엘란(Langeland) 로하스(Lohals) 자택에서 갑자기 사망했다.

블링켄베르 변호사의 구체적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이 매체는 전하지 않았다.

블링케베르 변호사는 검찰 출신의 경제범죄 및 돈세탁 전문 '거물급 변호사'로 전해졌다.

블링켄베르의 사망에 앞서 같은 날 오전 덴마크 검찰은 정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정씨와 블링켄베르 변호사는 검찰의 송환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에 나서겠다며 법정투쟁을 공식화했다.


블링켄베르 변호사는 당일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의 이번 결정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법정에서 따질 것"이라며 "소송 방침은 이미 오래전에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씨측이 실제로 올보르 지방법원에 이의제기(소송)를 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송환 거부 소송을 벌이려면 정씨는 오는 21일까지 법원에 이의제기를 하면 된다.

또 아직 정씨가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블링켄베르 변호사가 운영하는 로펌 소속 변호사나 이전에 정씨 변호를 맡았던 얀 슈나이더 변호사 또는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송환거부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갑작스럽게 변호사 교체가 불가피해진 만큼 재판 진행이 늦어질 가능성은 있다.

한편, 덴마크 검찰이 법원에 요청한 정씨 구금 재연장 심리는 22일 오전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씨 구금 시한이 22일 오전 9시이기 때문에 정씨를 계속 구금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정씨가 송환거부 소송을 진행하면서 재판 도중에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신병확보를 위해 덴마크 법원에 정씨 구금 재연장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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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 #정유라 #덴마크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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