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민주당 총선 후보 등 12명, '무죄'

법원, 서삼석 민주당 무안신안지역 4,13총선 후보 무죄 선고

등록 2017.02.17 09:25수정 2017.02.1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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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삼석 전 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와 선거운동원 등 관련자 12명이 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지역신문에 칼럼을 게재하고 지역구에 신문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임흥빈(신안·더불어민주당)전남도의원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엄상섭)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전 후보를 비롯한 선거운동원 등 1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서 전 후보 등을 4·13 총선을 앞두고 지난 2014년 '무안미래포럼'이라는 선거 유사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서삼석 전 후보에게 징역 3년 6월과 추징금 700만 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모건설사 대표씨에게는 징역 2년, 무안미래포럼 활동을 하면서 서 전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나머지 9명에게는 징역 10월∼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무안미래포럼설립이 선거일과 다소 떨어져있고,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포럼이 설립됐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대법원 판례를 무죄선고 이유로 설명했다. "대법원이 유사선거 조직을 만들어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해 무죄 취지 판례에 비춰볼 때에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법원은 검찰이 지난해 6월 서 전 후보에게 두 차례, 나머지 4명에게 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던 임흥빈 전남도의원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안지역 신문 대표 A에 대해서만 "상대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이 있었다"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위반으로 징역 1년에 벌금 500만 원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서 전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벌였던 이윤석 전 국회의원(무안 신안)의 측근이자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B씨의 진정서 제출에서 비롯됐다. 수사기관은 진정서를 토대로 총선 후보자와 관련자 13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이 전 의원은 서 전 후보에게 경선에서 패하자 민주당을 탈당해 기독자유당에 입당한 뒤 비례대표 후보 1번으로 4ㆍ13 총선을 치렀다. 이 전 의원은 최근 기독자유당을 탈당한 뒤 국민의당에 입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삼석 #이윤석 #임흥빈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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