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사무실 현수막, 법 위반 아니라고?

선거법 254조 적용 놓고 논란... 충남선관위 "선거운동용이라 단정 어려워"

등록 2016.12.13 16:20수정 2016.12.1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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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박근혜 퇴진 공주꾸민행동 회원들이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공주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기사가 나가고 누리꾼이 제보해온 것이다. ⓒ 김종술


<오마이뉴스>는 지난 12일 자에 <정진석 원내대표 사무소, 선거법 위반 논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충남 공주 신관동에 있는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사무실 외벽에 걸린 '대한민국의 중심', '새로운 희망', '큰 일꾼', '큰 정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와 제254조(선거운동 기간위반죄)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검토 끝에 "법 위반이 아니다"고 회신했다. 제90조의 경우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에 해당하는 데 아직 선거일 전 180일이 되지 않아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논란은 제254조다. 공직선거법 254조에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돼 있다.

정 원내대표 사무실 외벽에 자신을 '큰 일꾼'이라고 소개한 현수막은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에 해당돼 누가 봐도 법 위반 소지가 커보인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05년 당시 최재성 국회의원의 '국회의원사무소 간판에 사진·슬로건 게재'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법 위반이라고 회신한 바 있다.

당시 중앙선관위는 "'국회의원 사무소의 간판에 국회의원의 직명·성명과 업무에 관한 안내사항을 게재하는 외에 국회의원을 선전하는 구호나 그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행위가 된다"며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 기간위반죄)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회신했다.

그런데도 충남선거위원회는 정 원내대표 사무실에서 내건 '큰 일꾼, 큰 정치' 현수막에 대해서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이전 잣대로 보면 법 위반이었지만 지난 8월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근거, 판단 기준이 변경됐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권 대전시장에 대한 판결에서 '선거운동 해당 여부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당해 선거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기존보다 선거운동 해당 범위를 좁혀 해석했다.

즉 대법원 판례를 적용해 볼 때 '행위자'인 정 원내대표 측이 아닌 '선거인'(일반인) 관점에서 보면 '큰 일꾼, 큰 정치' 현수막 문구는 정치인 누구나 쓸 수 있는 보통 명사로 선거운동용으로 단정 짓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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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용한 당시 정진석 후보의 선거공보. '큰 일꾼, 큰 정치'를 핵심 선거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다. 그런데도 충남선관위는 정 의원의 선거사무실 외벽에 내건 '큰 일꾼, 큰 정치' 현수막을 선거인의 눈으로 볼때 선거운동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심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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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용한 당시 정진석 후보의 선거공보. '큰 일꾼, 큰 정치'를 핵심 선거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다. 그런데도 충남선관위는 정 의원의 선거사무실 외벽에 내건 '큰 일꾼, 큰 정치' 현수막을 선거인의 눈으로 볼때 선거운동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심규상


그러나 '선거인'인 공주, 부여 시민들의 눈에는 선거 운동용으로 비치고 있다. 정 원내대표가 현수막 문구로 사용한 '큰 일꾼, 큰 정치'는 지난 국회의원 선거 당시 정 후보가 내건 핵심 선거 슬로건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정 후보는 '큰 일꾼, 큰 정치' 문구를 선거 공보는 물론 현수막 등으로 제작해 사용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선거인'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큰 일꾼, 큰 정치' 현수막이 선거운동용으로 보이는 이유다.

공주 우성면에 사는 주민 A씨가 지난 12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선거철도 아닌데, '큰 일꾼 큰 정치'라는 건물 현수막이 선거사무실 앞에 붙어 있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는 말도 이 현수막을 선거운동용으로 받아들였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공주민주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정진석 의원이 지난 선거 당시 내건 핵심 선거 슬로건이 담긴  현수막을 선거운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선관위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상식적으로 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보이는 만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진석 #공직선거법위반 #공주 #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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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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