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석 전 의원, 선거법 위반 200만원 벌금형

등록 2016.11.05 17:50수정 2016.11.0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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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총선후보 경선에서 탈락하자, 탈당 후 기독자유당에 입당했던 이윤석(56) 전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형석)는 허위사실을 게재한 의정보고서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윤석 전 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허위사실 게재 및 배포, 비정규 학력 게재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5, 2016년 의정보고서에 호남고속철의 무안공항 경유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도 무안공항 경유가 확정됐다고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혐의다. 또 학력란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서울법대 최고지도자 과정 수료'라는 비정규 학력을 기재한 혐의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당선을 위해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혼란을 부추긴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날 이 전 의원과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보좌관 배아무개씨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윤석 #선거법 위반 #기독민주당 #더민주 #허위사실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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