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대테러 예산 1천억 원 증액키로

화생방테러 대비예산 대폭 증액·고속무장보트 5대 도입

등록 2015.11.18 09:14수정 2015.11.18 10:50
0
원고료로 응원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류미나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테러에 대한 대비태세를 높이고 사전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서 무장고속보트 도입 비용을 비롯한 대(對)테러 예산을 약 1천억 원 증액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동시다발 테러 사건와 관련, 테러 대책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테러방지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우선 북한의 대표적 비대칭 전력인 화생방 테러 대비에 가장 많은 3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생물테러에 대비해 백신 비축 등에 260억 원, 화학 테러 장비 확충에 약 25억 원, 방사능 테러 대비에 10억 원을 쓸 계획이다.

당정은 또 296억 원을 들여 무장 고속보트 5대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군·경의 대테러 개인 화기, 생화학 탐지장비, 방폭복, 방탄폭 등의 교체 또는 구매 예산에 80억 원 이상을 추가로 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외국 주재시설 및 기업 경계·보호 강화, 재외국민 교육 등에 20억 원 ▲국내 체류 외국인 동향조사와 여권 위변조 식별 장비 고도화에 10억 원 ▲공항 엑스레이 장비 교체 및 추가 구입에 20억 원 ▲철도역과 버스터미널 보안 장비 구매에 12억 원 ▲주요시설 CC(폐쇄회로)TV 교체에 3억5천만 원 등을 증액하기로 했다.


특히 당정은 외국 국적인 우리 동포도 다른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입국해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지문정보를 제공하도록 방침을 정해 주목된다.

지금까지 외국에 사는 우리 동포는 지문정보 제공을 면제해줬으나 앞으로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동포들의 지문정보도 수집, 위험 요소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이 추진할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는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도 법무부가 먼저 인적사항을 조회하고 나서 항공사가 탑승권을 발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될 예정이다.

원유철 원내대표가 주재한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 김성태(예산결산)·이한성(법제사법)·이철우(정보)·박민식(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심윤조(외교통상)·강기윤(안전행정)·김성찬(국방) 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추경호 국무조정실장과 외교·법무·국방·행정자치·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부·국민안전처 차관과 경찰청·관세청 차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국가정보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테러 #당정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AD

AD

AD

인기기사

  1. 1 61세, 평생 일만 한 그가 퇴직 후 곧바로 가입한 곳
  2. 2 천연영양제 벌꿀, 이렇게 먹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3. 3 버스 앞자리 할머니가 뒤돌아 나에게 건넨 말
  4. 4 "김건희 여사 라인, '박영선·양정철' 검토"...특정 비서관은 누구?
  5. 5 죽어라 택시 운전해서 월 780만원... 엄청난 반전이 있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