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순환출자 문제 해소는 기업에 맡겨야"

대기업 순환출자구조 문제와 롯데 사태 관련엔 선 긋기

등록 2015.08.06 20:06수정 2015.08.0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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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오후 국회에서 롯데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당정협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 남소연


새누리당과 정부는 6일 롯데 사태에 관한 당정협의를 열고 재벌총수에게 해외계열사 현황에 대한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안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로써 롯데그룹을 지배하는 일본 광윤사와 일본 롯데홀딩스의 베일에 가려진 지분구조를 명확히 하기 위한 방책은 어느 정도 일단락 되었다.

당정은 롯데 사태로 수면 위에 오른 대기업의 기존 순환출자 규제 문제는 기업의 자율성에 맡기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원장은 "롯데의 순환출자 고리는 9만5033개에서 416개로 2년 사이에 거의 95% 가량 순환출자를 해소했다"며 롯데의 순환출자를 줄이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인정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공시 의무를 부과해 자발적인 순환출자 해소를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롯데 사태는 소유구조문제가 아니라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를 해임한 전근대적 기업 경영행태가 문제"라며 롯데 사태와 대기업 순환출자구조 문제의 관련성에 선을 그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대기업의 기존 순환출자 규제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날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최 부총리는 "이번 정부 들어서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기업 스스로가 그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이번 정부의 관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롯데그룹의 소유지배권을 둘러싼 다툼은 재벌의 후진적 소유지배구조의 민낯을 드러낸 사례"라며 "기존순환출자 역시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해소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허우진 기자는 <오마이뉴스> 22기 대학생 인턴기자입니다.
#당정 #롯데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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