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만성 담마진' 판정 전 병역면제는 실무자 착오"

병무청 "7월 4일이 아니라 7월 10일이 맞다"... 황교안 "청문회에서 설명"

등록 2015.06.04 13:59수정 2015.06.0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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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병력 면제판정 전 면제 처분 병역면제판정 전 면제 처분을 받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연수원 후보 사무실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나오고 있다. ⓒ 이희훈


"병적기록표 상 질병 판정 날짜와 병역면제 처분 날짜가 차이 나는 것은 실무자의 단순한 착오일 뿐이다."

<오마이뉴스>가 4일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만성 담마진' 판정 전에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는 보도(관련기사 : 황교안, '만성 담마진' 판정 전에 병역면제)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가 이 같이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황 후보자의 병적기록표를 보면 1980년 7월 4일 피부 비뇨과 부분이 '이상'으로 판정됐는데 '이상' 판정자를 당일 '병종'으로 판정해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는 없다"며 "피부 비뇨과 '이상' 소견에 따라 국군수도통합병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고 검사 결과를 통보 받아서 7월 10일에 병역면제 처분을 한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황 후보자의 병역면제 처분 날짜가 당초 알려진 7월 4일이 아니라 7월 10일이라는 것이다.

그는 '그런데 왜 신체검사란에는 7월 10일 날짜 기록이 없고, 7월 4일 날짜에 병역면제 처분이 명시돼 있냐'는 질문에 "병적기록표를 기록하는 담당 실무자마다 스타일이 달라서 따로 추가하지 않은 것일 뿐 7월 10일에 병역면제 처분이 확정된 것은 맞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국회에 제출된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첨부된 병적증명서에도 병역면제 처분일이 7월 4일로 명시돼 있는 것에 대해 "서울지방병무청의 병적증명서 발급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내부적으로 논의한 뒤 병역면제 처분일을 7월 10일로 정정한 병적증명서를 황 후보자에게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광진 국회 인사청문회 특위 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특위 위원 회의에서 "황 후보자는 군의 최종적 결과가 나오기 전에 군 면제자로 확정됐다"며 "불가능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병무청에서는 잠정 판정 뒤에 검사를 보낼 수 있지만, 질병판정 결과가 최종으로 나온 뒤에 신체등위에 대한 최종 행정처분을 하는 게 정상적"이라며 "이것은 비정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은 "황 후보자는 현재도 담마진을 앓았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이고 정확한 의학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적 의혹을 불식하는 차원에서라도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본인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황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앞에서 병역면제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오마이뉴스> 기자의 질문에 "청문회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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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후보자의 병적기록표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야당 인사청문특위 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병역 면제 사유였던 '만성 담마진'(두드러기 질환) 판정을 받기도 전에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황 후보자의 병적기록표를 공개하고 있다. ⓒ 남소연


#황교안 #병무청 #병역면제 #김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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