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시행령 폐기... 끝까지 세월호 가족과 함께 할 것"

[현장] 광주시민단체, 세월호 '정부 시행령' 강행 규탄 기자회견

등록 2015.05.07 15:19수정 2015.05.0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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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일 '세월호 특별법 정부 시행령안'을 강행 처리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 광주시민 대책회의와 세월호 3년상을 치르는 광주 시민상주모임에 소속된 시민 50여 명이 7일 오후 1시 광주 북구 새누리당 광주광역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쓰레기 세월호 특별법 정부 시행령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들이 '정부 시행령'이라고 적힌 종이를 찢어 쓰레기통에 던지고 있다. ⓒ 소중한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정부 시행령안' 강행 처리에 특별조사위원회(아래 특조위)와 피해자 가족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민들이 "시행령 폐기 촉구" 목소리를 이어갔다.

'세월호 참사 광주시민 대책회의'와 '세월호 3년상을 치르는 광주시민상주모임'에 소속된 시민 50여 명은 7일 오후 1시 광주 북구 새누리당 광주광역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쓰레기 정부 시행령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발표했다.

시민들은 "정부는 특조위의 독립성과 진상조사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쓰레기 시행령을 끝내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며 "대통령은 쓰레기 시행령 대신 특조위가 제출한 시행령안에 즉각 서명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한 안전한 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며 "정부는 특조위의 독립성과 진상조사의 공정성을 보장하라"고 덧붙였다.

광주시민 1380명, '시행령 폐기 시민선언' 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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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일 '세월호 특별법 정부 시행령안'을 강행 처리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 광주시민 대책회의와 세월호 3년상을 치르는 광주 시민상주모임에 소속된 시민 50여 명이 7일 오후 1시 광주 북구 새누리당 광주광역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쓰레기 세월호 특별법 정부 시행령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 소중한


이날 모인 시민들은 ▲ 정부 시행령 즉각 폐기 ▲ 특조위 제출 시행령 선택 ▲ 특조위 독립성 보장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어 '정부 시행령'이라고 적힌 종이를 찢어 쓰레기통에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앞서 광주시민 1380명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통과되기 전인 5일에도 '엉터리 시행령 폐기 광주 시민선언'을 발표해 시행령 통과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세월호 3년상을 치르는 광주시민상주모임은 4, 5일 온·오프라인을 통해 광주시민 1380명의 뜻을 모았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피해자 가족들의 피눈물과 600만 명 넘는 국민들의 서명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이 만들어졌는데 정부는 이 기대를 짓밟고 특별법 취지에 어긋난 엉터리 시행령을 내놓았다"며 "청와대와 정부는 엉터리 시행령을 폐기하고 특조위의 시행령 원안을 수용하라"고 발표했다.

한편 정부는 세월호 피해자 가족과 특조위의 계속된 반발에도,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특조위 기획조정실장의 명칭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바꿨지만 각 부서 업무를 총괄하는 기능을 유지했고, 안전사회과장 업무를 '세월호 참사 관련'으로 축소시켰다. 또 파견 공무원 수를 줄이긴 했으나 진상규명국 조사1과장을 공무원(검찰수사 서기관)이 담당하게 했고, 소위원장의 진상규명국·안전사회국 지휘·감독 권한을 배제시켰다.

이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와 공포만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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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일 '세월호 특별법 정부 시행령안'을 강행 처리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 광주시민 대책회의와 세월호 3년상을 치르는 광주 시민상주모임에 소속된 시민 50여 명이 7일 오후 1시 광주 북구 새누리당 광주광역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쓰레기 세월호 특별법 정부 시행령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 소중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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