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법적으로 문제"

인원·조직 등 지적... 박원석 "정부가 법률 범위 넘어서 제정, 철회해야"

등록 2015.04.13 20:21수정 2015.04.13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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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를 인양하라!"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사고 1주기를 맞아 열린 국민총력행동에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며 손피켓을 들고 있다. ⓒ 이희훈


국회 입법조사처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아래 특조위) 활동을 규정하는 정부 시행령이 모법(세월호 특별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시행령을 축소 제정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사실상 이를 뒷받침하는 입법기관 자문기구의 해석이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13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한 국회 입법조사처의 해석을 공개했다. 입법조사처가 시행령의 문제로 꼽은 것은 ▲ 초기 인원을 90명으로 정원을 제한한 점 ▲ 사무처 조직을 임의로 편성한 점 ▲ 공무원 파견을 통한 위원회의 인사권한을 제한한 점 등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정부의 시행령이 시행 초기 위원회 사무처 인원을 90명으로 정한 것과 관련해 "모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섰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시행령안의 정원 제한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위원회 활동에 제약이 발생하여 법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위임의 한계 일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될 여지가 있(다)"라고 밝혔다.

특조위 구성인원은 특별법 시행령에서 가장 논쟁이 됐던 부분이다. 특별법에는 120명까지 구성할 수 있도록 정해졌으나 정부의 시행령에는 90명으로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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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정의당 의원(오마이뉴스 자료사진) ⓒ 유성호


입법조사처는 또 위원회 사무처 조직과 관련해 "사무처 조직은 모법에 따라 시행령이 아닌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시행령이 특별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설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내부조직 구성은 시행령으로 하더라도 특조위 내부 기구인 사무처의 조직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게 올바른 법 해석이라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또 "모법(특별법)에서 위원장에게 폭넓은 인사권한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전체 직원(85명)의 1/2에 달하는 직원 42명에 대해 직급·원소속기관 등을 규정하는 것은 시행령을 통해 법률상 규정된 위원장의 인사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장의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을 보장하면서 정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공무원의 파견에 관해 위원회와 정부 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정부가 국회가 의결한 법률의 범위를 넘어선 시행령을 제정한 것이 확인된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국회 입법조사처가 정부의 시행령에 대해 세월호 특별법이 정한 위임의 한계를 넘어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만큼, 정부는 즉시 시행령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세월호 인양 #특별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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