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엄벌 강조했던 박원순, 정명훈은 괜찮다?

서울시 "정명훈, 계약 못할 비위 아냐"

등록 2015.01.29 19:07수정 2015.01.2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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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인 채용 등으로 논란이 된 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에게 경고하고 항공권 가족 이용 등의 부당이익은 환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가 예술감독이라는 이유로 일반 공무원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 비위에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효성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29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어 "서울시는 정 감독에 대한 시의회 등의 의혹 제기 이후 특별조사와 법률검토를 거쳐 시향과 정 감독에게 경고를 통보했다"며 "부당이익에 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당이익은 정 감독이 시향에서 제공한 항공권을 가족과 함께 사용한 1300여 만 원으로 시가 이 비용을 환수하겠다는 뜻이다.

서울시는 또 지난 20일 정 감독과 계약한 것은 "임시 기간 연장이며 정식 계약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부시장은 "정 감독과의 계약기간은 지난해 12월 31일로 만료됐지만 올해 공연계획이 이미 공개됐고 티켓 판매도 끝났다"며 "공연 취소 시 시민에게 안겨줄 실망감, 환불 등 금전 문제, 시향 신뢰도 추락 문제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와 계약서 보완사항에 대한 종합 검토는 물론 정 감독과 협상을 통해 재개약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창학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본부장은 "정 감독의 부적절한 행위가 재계약을 못할 만큼의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고 그 판단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재개약 여부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이 본부장은 막말 논란을 일으켜 해임된 박현정 전 대표를 대신해 임시 대표를 맡고 있다.

비위 행위에 대해 공무원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 본부장은 "예술감독이란 특수한 지위를 고려하면 조사 결과를 일반 공무원에 적용하는 게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다만 계약 원칙이 없어 기존 계약서를 보완해 재계약 여부를 빨리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단돈 천원에도 징계 약속했지만...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공직사회 혁신 방안 대책을 발표해, 단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징계한다는 규정을 두면서 엄격한 공직 기강 확립을 천명한 바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예술감독이라는 이유로 일반 공무원과는 다른 이중 잣대를 적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관련기사: "단돈 1천원도 안 돼"... 박원순식 공직 기강 대책).


지난 23일 서울시 감사관은 정 감독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부적절한 행위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항공료 부당 이득 외에 정 감독이 외국 공연 지휘로 자주 출장을 가면서 시향 공연 일정이 3건 변경됐다고 확인했다. 또 정 감독이 설립한 비영리단체의 기부금 모집이 도덕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울시 입장 발표에 정의당 서울시당은 즉각 논평을 내고 '박원순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일명 박원순 법을 통해 공무원 부정을 엄벌에 처하겠다는 방침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는가"라며 "8가지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시시비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정명훈 예술감독을 '박원순법' 기준에 맞게 처리하라"라며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 스스로 천명한 공직사회 혁신방안은 동력을 잃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원순 #정명훈 #박현정 #서울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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