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90개안건 '땅땅땅'... 151일만에 입법제로 해소

일본 고노담화 규탄결의안 포함... '여 단독 본회의' 극적으로 피해

등록 2014.09.30 23:14수정 2014.09.30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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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김연정 기자 =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85건의 법률안을 포함한 총 90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로써 지난 5월2일 이후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계속됐던 국회의 '입법 제로' 불명예가 151일만에 해소됐다.

당초 새정치민주연합의 불참으로 '여당 단독 본회의'가 우려됐지만 세월호법 극적 타결로 야당이 참석하면서 본회의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이날 본회의는 여야 협상 타결 직후인 오후 7시40분께부터 시작돼 90개 안건을 불과 2시간 10분여 만에 일사천리로 가결했다.

통과된 85건의 법률안 가운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처음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어 '입법 제로'를 해소한 상징적 법률안이 됐다.

개정안은 채무 회사의 이사 등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해 법원이 회생계획 불인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에 중대한 원인이 있는 회사의 경영자가 회생절차를 남용해 정당한 채권자 등의 희생을 바탕으로 채무를 감면받은 후 다시 정상화된 기업을 인수해 경영권을 회복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본회의에서는 일본 정부의 고노(河野) 담화 검증결과 발표를 규탄하는 결의안과 아베 정권의 집단자위권 행사 결정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각각 채택됐다.

고노담화 검증에 대한 규탄결의안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인권에 대한 위협이자 또 다른 역사 도발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지적했다.

집단자위권 규탄결의안은 "일본 정부와 아베 정권이 침략전쟁 피해국 및 피해자들에 대해 진정한 사과와 국가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고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는 어떤 경우라도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모든 외교적 노력을 통해 확실하게 이를 관철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군무원이 수뢰, 뇌물제공 등으로 죄를 범해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당연 퇴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군무원인사법 개정안과 2014년 국정감사의 정기회 기간중 실시건 등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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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 #국회 본회의 #고노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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