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든 집에 비가 '주르륵', 누가 수리비 부담해야 할까

집주인에게 요구... 거절하면 계약해지 할 수도

등록 2013.12.07 11:58수정 2013.12.0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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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내가 세든 집에 비가 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세입자들(임차인 전세권자)의 고통 중 하나라면 세든 집이 부실해서 생활하는데 지장을 받는 경우일 것이다.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 한 참으며 살아야 할까, 아니면 불편함을 참지 못해 내 돈 들여 수리해야 할까? 이에 대한 해결책은 크게 2가지가 있다.

첫째, 임대인에게 수선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위의 경우처럼 세든 집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수선의무는 임대인 즉 집주인에게 있다. 그런데 많은 세입자들이 집의 하자로 인한 고통에 추가 고통을 겪는다. 그것은 바로 집주인의 안일한 태도 때문이다. 많은 집주인들이 본인들이 멀리 있다는 이유로 세입자의 요구를 차일피일 미루거나 제대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

만약 집주인이 제때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세입자(임차인 및 전세권자 등의 점유권자)로서는 마냥 기다려야 할까. 그렇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하자에 대한 통지(구두 또는 내용증명)를 하고 세입자(임차인)가 비용을 들여 수리를 한 다음, '필요비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 해당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이 이 비용의 지급 역시 거절하는 경우에는 법적절차에 따라 '필요비용상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임대차 계약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이다.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해지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전세금을 반환받는 방법이 있다. 이는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임대차 계약의 해지이므로 이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다.


이를 위하여 우선 내용증명으로 수선의무 이행최고 및 해지통고를 하고 그 이후 전세금 반환청구를 하면 된다. 또한 이와 동시에 위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령, 스며든 물로 인하여 가정용품이 훼손된 경우 등)나 임대차계약 중도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이사비, 임대차계약 중개수수료 등)에 대하여도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울며 겨자먹기로 수리비용을 임차인이 직접 지불해, 세든 집에도 세입자의 마음에도 비가 내리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생활과 법 #세입자 #임차인 #임대인 #필요비상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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