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들어 장사할 땐 이걸 조심하세요"

세입자 상인모임 '맘상모' 기자회견... "건물주님 같이 좀 삽시다"

등록 2013.09.05 18:06수정 2013.09.0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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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상인 신가람씨가 5일 열린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의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만든 노래 '장사를 할 땐 조심하세요'를 부르고 있다. ⓒ 김동환


장사를 할 때 조심하세요/ 시설비 발목잡혀 월세 오릅니다
원하면 월세 안 올린대요/ 권리금 주인에게 넘어 간답니다
돈 들여 공사하지 마세요/ 건물 값 올려주고 주인 바뀝니다
부동산 믿어보라 했지요/ 같은 곳 통해 쫓겨날 수 있답니다
- (신가람 밴드)

기타 한 대와 마이크 하나. 단촐한 구성이었지만 현직 인디밴드 출신 상인의 노래에는 '가락'이 있었다. 제각각 식당을 찾아 무심히 지나가던 행인들도 노랫소리에 눈길을 보냈다.

세입자 상인 모임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이하 맘상모)이 5일 오전 11시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 7번 출구 앞에서 이색 기자회견을 열었다. 상가 임차인을 일방적으로 내쫓는 임대인을 찾아 그 앞에서 노래를 부르며 대화를 '읍소'하는 내용이다.

임영희 맘상모 사무국장은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 임차상인에게라면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면서 "법에만 기대는 것에는 한계가 있겠다 싶어 건물주에게 읍소하는 행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쫓겨나는 상가 임차인...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지난 7월 상가 임차인이면 누구나 5년의 임대기간을 보장받도록 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임차인이 상가를 빌려 운영하려면 임차료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인테리어비용, 시설 투자비, 권리금 등이 필요한데 현행 임대차보호법이 매우 제한적인 범위 안의 상인들만 보호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공감대에서였다.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긴 했지만 개정안 역시 실효성이 떨어지기는 마찬가지다. 건물 주인이 바뀌거나 임대인이 임차인을 쫓아내려는 마음을 먹고 임대료를 크게 올리는 방법을 쓰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이기 때문.


맘상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마포구 홍대입구에서 5년만에 쫓겨날 위기에 처한 라이브공연장 '킹오브블루스'의 사례를 설명했다. 이 점포는 최소 10년은 보장해주겠다는 전 건물주의 약속을 믿고 권리금 1억 2000만 원과 시설비 1억 8000만 원을 들여 지난 2008년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킹오브블루스를 운영하는 상인 이선정씨는 "개업 초기에는 월 500만 원씩 적자를 보는 등 경영난에 시달렸지만 차츰 인디밴드 공연장과 지역 명소로 자리잡던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바뀐 건물주는 이씨에게 재계약 불가를 통보했다.  

마이크를 잡은 이씨는 "제 건물이 아니지만 평생 영업할 공간으로 아끼고 지내왔다"면서 "월세 한 번 밀린 적 없다"고 울먹였다. 그는 전 주인과의 계약이 끝나는 이번 달 말이면 5년간 어렵게 다져온 영업망과 함께 투자 금액도 고스란히 날릴 위기다.

이씨가 장사하는 건물을 인수한 곳은 '코리아센터닷컴'이라는 중소기업이다. 이씨에게 지난 5년간의 사정이 있듯 이 기업에도 사정이 있었다.

코리아센터닷컴 관계자는 "이씨가 영업하는 건물을 매입해 재계약 불가를 통보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회사는 사옥을 지으려는 용도로 그 건물 뿐만 아니라 뒷건물도 함께 샀다"고 설명했다. 

권리금을 가로채거나 할 용도가 아니라 정당한 영업활동을 위한 매매라는 것이다. 그는 "새로 지은 사옥에는 공연장 등 홍대 문화에 걸맞은 공간을 만들 계획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전 건물주가 이씨에게 10년 장사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처음 듣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로서는 그래야 할 의무가 없지만 지난해 인수 직후 계약기간보다 1년 먼저 가게를 비우면 권리금조로 1억 원 정도를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이씨가 거절했다"고 밝혔다.
#맘상모 #임차인 #임대인 #세입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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