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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 냉면집 사건 <100분 토론>에 '주의'

19일 방통심의위 회의..."방송 심의규정 객관성 위반"

12.01.19 18:16최종업데이트12.01.1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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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100분 토론> 게시판 지난 해 12월 6일 <100분 토론>을 통해 '신촌 냉면집 논란'이 일자, 제작진이 다음 날 게시판을 통해 공개 사과했다. ⓒ MBC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MBC <100분 토론>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는 지난 해 12월 <100분 토론>에서 제작진이 사실 확인 없이 SNS 심의에 찬성하는 발언을 내보낸 데 따른 것이다.

<100분 토론>은 'SNS 규제 논란'을 토론하던 중 시청자 전화 참여를 통해 "춘천에서 10년 넘게 냉면 음식점을 운영하는 42살 이00라는 자영업자다, 트위터 때문에 냉면 음식점이 폐쇄당하는 피해를 입었다"는 의견을 소개한 바 있다.

그러나 누리꾼들이 바로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이른바 '신촌 냉면집 논란'이 일어났고, 제작진은 뒤늦게 "해당 시청자의 사연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 사과했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19일 전체회의를 통해 "사실 관계 확인 결과 방송 중 주장한 사연은 (출연자가) 학원을 식당으로 윤색한 것임이 밝혀졌다"며 "방송 심의 규정의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된다"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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