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호 칠곡군수 벌금 150만원...군수직 상실 위기

대구고법 "당선무효 되더라도, 국민과 입법자들의 단호한 의지의 반영"

등록 2011.02.16 18:43수정 2011.02.16 18:43
0
원고료로 응원

사전선거운동과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장세호 경북 칠곡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아 군수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현혁 군수인 후보와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K 후보를 제치고 높은 득표율로 칠곡군수에 당선된 장세호 군수는, 선거를 앞두고 25회에 걸쳐 각종 모임에 참석하고 선거구민 500명에게 인사전화를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유세 과정에서 상대 K후보의 이혼을 거론하며 비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히 장 군수는 지난해 5월 20일 경북 칠곡군 왜관역 광장에서 열린 유세장에서 "한국 사회에서는 조강지처를 안 버리면 출세를 못한다고 했는데, 저는 아직 조강지처를 못 버리고 그래서 아마 출세를 못 했는 모양입니다. 사실은 오늘이 집사람하고 결혼한 만 24년 되는 날입니다"라는 발언을 했다.

 

당시 한나라당 칠곡군수 공천과정에서 K후보의 이혼경력과 관련한 도덕성 문제가 제기됐고, 여기에 칠곡지역 국회의원인 이인기 의원은 지난해 5월 10일 "재혼한 것이 문제가 되는가. 후처라도 내조만 잘하면 된다. 박정희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도 재혼을 했다. 후처의 도움을 받아 대통령까지 했다"는 발언을 해, 칠곡군 내에서 물의를 빚고 있는 상황이어서, 장 군수의 발언은 K후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1심인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세호 칠곡군수에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장 군수는 "각종 행사나 모임에 간 것은 사실이나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고 인사 정도만 했을 뿐이므로 사교적·의례적 행위로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K후보의 이혼경력을 대상으로 발언한 것이 아니라 당시 지역에서 공천과 관련해 나돌던 소문에 관해 의견을 표시한 것일 뿐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16일 장 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K후보가 전처와 이혼하게 된 원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마치 K후보가 전처를 축출해 이혼한 것처럼 사실을 적시했고, 이런 확인되지 않은 K후보의 이혼원인과 한나라당 공천사실을 결부시킨 발언은, 비록 그 발언의 목적이 피고인의 주장대로 한나라당 공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자 하는 의도가 혼재돼 있었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는 공직선거법 251조 단서의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후보자 비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25회에 걸쳐 각종 행사와 모임에 참석해 사전선거운동을 했고, K씨에게 지시해 497명의 선거구민에게 전화해 지지를 호소하고 동향을 분석하는 등의 사전선거운동을 했으며, 상대 후보가 이혼과 관련된 악성루머로 어려움을 겪고 이를 해명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소문을 선거에 이용해 상대 후보를 비방한 점에 비춰 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더구나 피고인은 2002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동종 전력까지 있는 점,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의 선거운동은 후보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선거의 과열을 조장하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피선거권이 박탈돼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과 입법자들의 단호한 의지의 반영인 점 등을 종합하변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2011.02.16 18:43 ⓒ 2011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장세호 #칠곡군수 #공직선거법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검찰 급했나...'휴대폰 통째 저장', 엉터리 보도자료 배포
  2. 2 "그래서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대자보가 대학가에 나붙고 있다
  3. 3 [단독] 김건희 일가 부동산 재산만 '최소' 253억4873만 원
  4. 4 재판부 질문에 당황한 군인...해병대 수사외압 사건의 퍼즐
  5. 5 [동작을] '이재명' 옆에 선 류삼영 - '윤석열·한동훈' 가린 나경원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