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투자세액공제 올해 1월 고용분부터 적용

5년 이월공제 허용, 농특세 비과세 적용

등록 2010.01.25 16:09수정 2010.01.25 16:09
0
원고료로 응원

근로기준법상 상시고용인원 기준‥비정규직 가능

 

정부가 중소기업이 추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1인당 일정금액을 세액공제 하는 내용의 고용투자세액공제를 올해 사업연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올해 1월 1일 고용분부터 적용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고용투자세액공제는 올해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며 "시행시기가 올해 사업연도이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든지 4월 임시국회에서 하든지 관계는 없을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고용투자세액공제는 상시고용인원을 전년도보다 증가시키거나 신규 창업기업이 고용을 한 경우 추가고용 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중소기업이 내야 하는 세금에서 세액공제 하는 제도.

 

이 제도는 지난 2004년에 추가고용인원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하는 내용으로 도입됐으나, 실효성이 의심돼 2년 만에 폐지됐다.

 

정부는 고용투자세액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04년보다 공제액을 높이고, 공제대상도 중소기업에만 한정하기로 했다.

 

또한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받지 못한 미세액공제액을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감면액에 대해 농어촌특별세(20%)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예컨대 중소기업이 한 사업연도에 내는 세금이 300만원이고, 추가고용인원당 세액공제액이 200만원이라면, 2명만 고용해도 세액공제액이 400만원이기 때문에 나머지 100만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100만원을 다음 사업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에 비정규직을 고용한 경우에도 고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고용투자세액공제에서 말하는 추가고용인원은 근로기준법상 상시고용인원을 말한다"며 ""비정규직도 2년 이상 고용하기 때문에 상시고용인원으로 집계된다. 다만, 6개월 미만으로 고용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세일보 / 최정희 기자 jhid0201@joseilbo.com 

ⓒ조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0.01.25 16:09 ⓒ 2010 OhmyNews
#근로기준법 #세액공제 #근로자 세액공제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조세일보는 국내 유일의 '리얼 타임 조세 전문 웹진'입니다. 매일 매일 기자들이 직접 취재한 생생한 기사를 뉴스 당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세정가에 돌고 있는 소문의 진상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www.joseilbo.com을 클릭하세요. 기사 송고 담당자: 손경표(직통 없고 대표전화만 있다고 함)

AD

AD

AD

인기기사

  1. 1 61세, 평생 일만 한 그가 퇴직 후 곧바로 가입한 곳
  2. 2 천연영양제 벌꿀, 이렇게 먹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3. 3 버스 앞자리 할머니가 뒤돌아 나에게 건넨 말
  4. 4 "김건희 여사 라인, '박영선·양정철' 검토"...특정 비서관은 누구?
  5. 5 죽어라 택시 운전해서 월 780만원... 엄청난 반전이 있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