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기간 중 골프 친 경찰관 징계 정당

수원지법 "병가 및 연가의 계속적인 사용으로 불성실한 근무한 것"

등록 2009.06.18 14:55수정 2009.06.1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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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병가기간 중에 골프를 치고, 연가를 신청해 해외여행을 했다면 징계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남부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A(54)씨는 2007년 12월29일부터 5일 동안 비번, 휴무, 휴가기간을 이용해 소속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중국여행을 했다.

또 안과질환 치료를 사유로 지난해 3월26일부터 5월17일까지 53일간 병가를 낸 A씨는 병가기간 중인 지난해 5월11일 경찰대학교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A씨는 다시 5월18일부터 4일간 병가를 내고, 이후 5월22일부터 6월1일까지 7일간 연가를 신청해 5월28일부터 6월1일까지 필리핀여행을 했다.

그러자 수원남부경찰서장은 "이씨가 골프와 해외여행이 가능한 상태임에도 병가와 연가를 계속 사용하는 등 불성실한 근무를 했으며, 서장에게 신고도 않은 채 해외여행을 했다"며 지난해 7월 A씨에게 견책처분을 내렸다.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13조는 경찰공무원은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공무 아닌 사유로 즉시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경찰비상업무규칙에 의하면, 경찰관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를 유지여야 하고, 비상등급별로 연가가 중지 또는 억제되며,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필수요원은 1시간 이내에, 일반요원은 2시간 이내에 응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견책에 대해 이씨는 "해외여행을 할 경우 소속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알지 못했고, 또한 필리핀에 가게 된 것은 어학연수를 가 있는 딸로부터 아프다는 연락을 받아서이며, 병가기간 중에 골프를 친 것은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하종대 부장판사)는 지난 3일 견책 징계처분을 받은 A씨가 수원남부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경찰공무원복무규정, 경찰비상업무규칙을 위반해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원고가 위 규정을 알지 못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때 받는 휴가인데 원고가 병가기간 중에 골프를 쳤으며, 이후 연가를 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오기까지 한 점 등을 보면 원고는 병가가 필요한 질병 또는 부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아울러 연이어 연가를 신청해 해외여행을 한 사정도 고려하면 병가 및 연가의 계속적인 사용으로 불성실한 근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견책 처분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인 점 등에 비춰 보면, 원고가 필리핀으로 가게 된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다거나, 경찰관으로서 근무하면서 수차례 표창을 받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견책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견책 #징계 #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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