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만큼 보이는 법
2018년 2월 23일(금)

102회 10만인클럽특강의 주제는 법입니다.

2월 23일 밤, 오마이뉴스 상암동 대회의실에서 특강이 진행되었습니다. 강의를 진행한 김용국 시민기자는 법원공무원입니다. 법원에서 재판참여관으로 있으면서 생활법률, 판결분석, 사법개혁관련 글을 쓰고 있습니다.

“결혼식 축의금은 누구 소유일까요? 이 내용이 재판까지 왔는데요. 법원은 ‘축의금의 성격은 혼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금품’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축의금의 소유는 혼주(결혼당사자의 부모)에게 있다 합니다. 그러면 상가집 부의금은 누구 소유일까요?”

상가집 부의금의 소유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상주 아님 배우자? 아니면 자녀? 판결은 상속인(배우자, 자녀)의 상속비율에 따라 나눈다고 합니다. 김용국기자의 강의를 들으니 법을 편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사례와 법이 버무러져있기 때문입니다.

법치주의에 대한 오해, 그래서 시민이 법을 알아야 한다.

김용국기자는 “법치주의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법치란 자유와 권리,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이고 자유,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해야할 때는 법에 근거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강조했던 법치주의는 ‘준법정신’으로 둔갑하여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민들이 법을 알아야 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적어도 “법조계에서 법을 몰랐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고 합니다.

강연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법률용어, 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 저작권, 불심검문, 민사와 형사의 차이, 간통죄와 같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법률지식을 사례중심 중심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착한 사람이 법을 지배하는 세상

"법에 대해 생각할 때 무단횡단스티커가 생각나나요? 횡단보도가 생각 나나요?
(청중) 무단횡단스티커요 그렇습니다. 보통 법하면 무단횡단스티커가 생각이 납니다. 왜 횡단보도는 생각이 나지 않나요? 무단횡단을 많이 하는 곳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되는데요. 법이 시민을 위한 것인데, 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 거지요. 그러려면 여러분과 같은 착한 사람들이 법을 알아야 합니다. "

김용국기자는 희망적인 세상을 만드는 판결을 예로 들며 강의를 마쳤습니다. 2006년 11월 1일에 선고된 대전고등법원 2006나1846 사건입니다. 노인과 병환이 있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임대주택이 필요했지만 대한주택공사를 찾아갈 수 없어 딸 명의로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입주하였습니다. 그 후 노인의 아내는 사망하고 노인 혼자 임대주택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주택공사는 임대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하면서 노인이 실제 명의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택공사가 승소를 하게 되면 노인은 길거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은 아래의 판결문을 발표하며 노인의 손을 들어줍니다.

“가을 들녘에는 황금물결이 일고, 집집마다 감나무엔 빨간 감이 익어 간다. 가을걷이에 나선 농부의 입가엔 노랫가락이 흘러나오고, 바라보는 아낙의 얼굴엔 웃음꽃이 폈다. 홀로 사는 칠십 노인을 집에서 쫓아내 달라고 요구하는 원고(주택공사)의 소장에서는 찬바람이 일고, 엄동설한에 길가에 나앉을 노인을 상상하는 이들의 눈가엔 물기가 맺힌다. …

우리 모두는 차가운 머리만을 가진 사회보다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함께 가진 사회에서 살기 원하기 때문에 법의 해석과 집행도 차가운 머리만이 아니라 따뜻한 가슴도 함께 갖고 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따뜻한 가슴만이 피고들의 편에 서있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머리도 그들의 편에 함께 서있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이다.“

김용국기자는 시민을 생각하는 판결이 있어서 세상이 변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시민이 입법부 성원인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세상이 좋게 변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착한 시민이 법을 지배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자고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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