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학 박사, 국회도서관 조사관으로 근무하였고, 그간 <오마이뉴스>와 <프레시안> 등 여러 매체에 글을 기고해왔다. <이상한 영어 사전>, <변이 국회의원의 탄생>, <논어>, <도덕경>, <광주백서>, <사마천 사기 56>등 여러 권의 책을 펴냈다. 시민이 만들어가는 민주주의 그리고 오늘의 심각한 기후위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icon출판정보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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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예측한대로 여당이 이 안을 확정(?)했다. 과연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2.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해 대표를 정확하게 선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어떤 일이 잘 되려면 한 가지 측면만 가지고 실현될 수 있는 경우란 매우 적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제도화가 필요하고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현재 국회 시스템은 의원이 근본적으로 입법활동으로부터 차단된 구조를 지니고 있고, 더구나 입법지원 조직은 허약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꾸로 말해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의원으로 선출된다 해도 실제로 의회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됩니다.
  3. 제목을 `법률공포일은 관보발행일? 이건 아니다` 로 하면 본문을 이해하기 더 좋겠습니다.....
  4.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죠. 한자로 표기된 국회법입니다. 第98條의2(大統領令등의 제출등) ①中央行政機關의 長은 法律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法律을 執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規定한 大統領令·總理令·部令·訓令·例規·告示등이 制定·改正 또는 廢止된 때에는..... 여기에도 `制定·改正`이라는 규정이 나옵니다.
  5. 개정(改定)은 아래 댓글1의 `개정요금`처럼 주로 숫자를 다시 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용어이고, 법률을 바꾸는 경우에는 개정(改正) 용어를 사용합니다. 다만 개정(改正)은 사회제도나 조직 등 커다란 제도나 기구 등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