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솔샘교회(solsam.zio.to) 목사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 함께 꿈꾸며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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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2. 대법원이 아직 재판 기일조차 잡지 않고 뭉개고 있습니다
  3. http://omn.kr/pjpw 국가조찬기도회 폐지 청원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3976 … … 오는 3월 8일 제50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열린다. 박정희 시절 만들어진 이런 기도쇼는 폐지되어야 한다.
  4. 의견 감사합니다. 저도 그점을 고려해서 배철현 교수의 사인을 받은 분 성함을 가렸고요, 소설가 홍인표 님은 일흔이 넘으신 원로작가이시라 아마 서가를 정리하시다가 이 책이 헌책방에 흘러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유명 작가이시기에 개인정보 노출이라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걸 염려하셨다면 헌정 받은 책이 헌책방에 돌아다니지도 않았겠지요. 작가나 교수들은 여기저기서 많은 책들을 받습니다. 책에 파묻혀 살기에 꼭 필요한 책이 아니면 간간이 정리를 하는 걸로 압니다. 아마 홍인표 님도 그러셨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남주 시인은 이미 작고하셨고, 공개한다고 해서 전혀 해가 될 건 없으리라고 봅니다.
  5. 선대식 기자의 이 기사, 대체 왜 썼는지 궁금하네요. 한마디로 `재선거 불가능 하니 입 닥치라`는 건가요? 그는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 묻는 게 불가능하다며 헌법 84조를 언급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조항에 의하면 법적 책임을 묻는 게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GH는 국가기관을 총동원한 부정선거를 자행함으로써 국헌을 문란케 한 `내란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내란죄는 공소시효도 없습니다. 국헌문란의 정의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이 아닌 형법 123(직권남용)조에 의해 관련자들을 처벌 가능합니다. 친절한 기자답게 그런 사실도 알려주시죠.
  6. 선 대식 기자의 답변에 정정이 필요한 내용이 있어 댓글을 남깁니다. 지난 대선이 끝난 뒤 민주당과 문재인 의원은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4일 시민 1 만 여명이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해 둔 상태입니다. 공직선거 쟁송의 경우 180일 이내에 다른 사안에 우선해 재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이 재판을 규정까지 어겨가며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첫 변론일이 잡혔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연기되었습니다. 재선거 치를 가능성이 제로라는 선 기자의 답변은 틀렸습니다. 시민들이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 재판 속행하라고 적극 요구해야합니다. 이 재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