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및 환불 규정

▷ 수강하는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강좌의 경우
기준 취소 및 환불 규정
강의 시작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
강의 시작 후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강의 시작 후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강의 시작 후 1/2 경과 후 취소 및 환불 불가
▷ 수강하는 기간이 1개월을 넘어가는 강좌의 경우
기준 취소 및 환불 규정
강의 시작 전 이미 납부한 수걍로의 전액
강의 시작 후 취소 및 환불 요청일 기준, 이미 진행된 강의 수강료를 제외한 금액
※ 결제 승인취소 기간은 결제수단마다 다릅니다.
※ 환불될 금액에서 추가로 결제 수수료가 차감될 수 있습니다.
   (시민기자학교 취소 및 환불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기준에 따릅니다.)